기후위기 대응 채식급식 지원 조례 제·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칭)는 11일 오전 10시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박소희 기자)
지난해 출범식을 가진 기후위기 대응 채식급식 지원 조례 제·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사진=박소희 기자)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채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402회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32명중 30명이 찬성했으며 2명은 기권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인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은 이상봉, 김용범, 강철남, 강성민, 김경미, 김태석, 강민숙, 문경운,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수립 △월 1회 채식급식의 날 지정‧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관련 축제나 경진대회 등의 행사 개최, 채식급식 만족도 조사, 채식급식 관련 연구회 및 동아리 지원은 물론 가정과 연계된 채식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식단개발기획단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매달 각 학교에 메뉴와 조리법, 교육자료를 제공해 일선학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채식급식메뉴 경진대회를 개최해 학생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발굴하며, 학교에서는 ‘채식바’를 설치, 학생이 선택지를 넓혀주는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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