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공장(사진=제주개발공사 제공)
제주삼다수 공장(사진=제주개발공사 제공)

국내 먹는샘물 시장 점유율 1위인 제주도개발공사(JPDC)의 부동산개발과 주차장 운영 등 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또, 비상근 임원에 한 해 겸직도 가능해진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30명 가운데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만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20조에 명시된 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기존 주택 개발에서 건축물 전체로 넓히고 부동산 개발과 주차장 건설 및 운영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개발공사는 1995년 설립 당시 먹는샘물과 감귤 등 농산물 가공사업 등으로 사업 범위가 제한돼 있었지만 이후 주택임대와 택지개발 등으로 점차 넓혀 왔다. 

현재도 택지개발과 부동산 개발이 가능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을 명문화 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명시한 사업 시행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수도·공업용수도·자동차운송·지방도로·하수도 등의 사업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업은 향후 들어서는 연동 행복주택 지하 주차장을 고려한 사업으로, 이와 더불어 건축물 내외부의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도 가능해진다. 

조례 제13조 임·직원 겸업금지 조항은 삭제, 비상근 임원에 한해 겸업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집행부 측은 겸업 금지 조항 삭제 우려에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돼 있어 삭제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공기업법 임직원 겸직 제한 제61조에 따르면 상근이 아닌 임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이 가능하다. 

개정 전 조례안에는 공사의 상임임원 모두 겸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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