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경용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우수조례상을 대거 수상했다. 

제주도의회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과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모두 섭렵했다고 밝혔다. 

개인부문에서는 이경용 의원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강성민․강철남․박호형․현길호 의원은 우수상을, 김경미․송영훈․ 임정은 의원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에서 발의, 지방의원이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거래신고제’가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에는 이경용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이 조례는 제주 감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버려지는 귤피를 활용해 6차 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이다.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강성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철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박호형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현길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가 선정됐다. 

개인부문 장려상에는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송영훈 의원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임정은 의원의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가 뽑혔다. 

우수조례상 선정은 지방자치학회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연구활동, 창의성과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시상식은 이날 충북 충주시 수안보상록호텔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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