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주택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임차비 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출산일(또는 입양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또는 입양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가구는 연 280만원씩 5년간 총 1400만원의 주거 임차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또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를 기대한다”면서 “출산환경 조성 및 주거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693가구에 19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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