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사진=김재훈 기자)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사진=김재훈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2개의 '제주4·3사건 재심 전담재판부'(형사합의제4-1부, 4-2부,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를 신설한다.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가 제기할 특별재심 청구를 포함해 올해 최소 3,000명 이상의 재심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예상되는 사건 수,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제주4.3 재심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주4·3 재심 사건만을 전담하는 형사합의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4·3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4·3 재심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적임자로 판단, 장찬수 부장판사를 재심전담부 재판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4·3 재심 사건을 담당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재심 전담 재판부에 배석판사 4명을 배치해, 제4-1부, 제4-2부 2개 재판부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신설되는 전담재판부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주4·3 재심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고 밝혔다. 

제주4·3 관련 형사보상사건은 형사2부와 3부가 분담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4·3 관련 사건을 제외한 다른 형사재심사건, 형사보상사건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형사합의 제2부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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