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손을 들어준 대법원과 이를 방관한 제주도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달 17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손을 들어준 대법원과 이를 방관한 제주도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최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 개설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법률상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22일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개설이 불가능하며 제주도는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유권, 외국법인→국내법인으로 넘어가

운동본부는 우선 영리병원의 개설 주체를 명시한 제주특별법 307조 1항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현재 녹지국제병원의 부동산(건물과 토지) 소유권은 지난달 19일부로 국내 법인 주식회사 디아나 서울로 매각됐다”며 “이에 따라 실질적 개설 주체가 외국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에서 국내법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로 변경,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녹지제주의 투자금액 '0'원

둘째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요건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1호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 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녹지국제병원 부동산이 국내의료기관에 완전 매각됨에 따라 녹지제주의 투자 금액은 ‘0’원으로 산정, 개설이 불가하다. 

#녹지제주, 병원 건물 없는 상황서 개설 추진 불가능

셋째로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 제17조 3호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녹지제주는 병원을 소유하지 못한 상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이행할 수 없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사진=박소희 기자)

운동본부는 이 같은 근거를 내세우며 제주도를 상대로 “더 이상 원희룡 전 도지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미 영리병원으로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녹지그룹을 상대로 “이미 녹지국제병원의 매각이 완료된 상황에서 병원 없이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추진 의사 표명은 다음 달 8일 예정된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개설허가 취소소송 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꼼수일 뿐이니 스스로 영리병원 사업을 포기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5년 제주특별법 저지 투쟁부터 17년을 넘게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싸워오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 ‘영리병원 반대’라는 도민의 의지는 명확하다. 우리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논란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