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녀를 동원해 보험사기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A씨(47)와 B씨(48)가 각각 징역형 8년,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일상생활 폭력상해 보험금’이 1회에 100만원씩 지급되는 특정보험에 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뒤, 이를 이용해 자녀들이 학교 내에서 경미하게 신체접촉을 한 것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과장하거나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당했다고 병원에서 허위진술토록 하는 등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9년 4월 한 자녀가 친구로부터 손가락을 이마를 때리는 일명 ‘땅콩’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서 한의원을 찾아 허위진단서를 받고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냈지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한 진단서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이들 부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33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아동복지법도 위반(아동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부는 자녀에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한 방송사와 인터뷰하던 중 예상과 다른 질문이 나오자 녹음 자료 삭제를 요구하며 “아이들을 밀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보라”면서 자녀들을 현관문을 가로막도록 했는데, 재판부는 이는 자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봤다.

A씨는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유서를 쓰고 한 자녀에게 자신이 유서를 썼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는 “형사책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세월호의 피해 학생들에게 빗대면서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하였다”며 A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단기 실형만으로는 처벌의 목적과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징역형 8년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형 2년(집행유예 4년)을 받은 B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인정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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