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정부 부처 기관과 연구위탁을 체결하고서 받아낸 연구개발비를 부당사용하며 1400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해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은 제주대학교 교수 A씨(47)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자동차에 사용할 타이어를 연구비 카드로 구입하고서 연구수행에 필요한 학습교구를 구입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56회에 걸쳐 1404만4308원을 유용했다.

재판부(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로 “엄격하게 목적이 제한된 연구비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중 일부가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