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홍명환 의원이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402회 임시회 폐회 중 7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8일 홍명환 의원이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 402회 임시회 폐회 중 7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4·3 유적지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시설물을 짓는 토목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402회 임시회 폐회 중 7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4·3유적지 정비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우선 “제주도에 4·3유적지가 802곳인데 주요 유적지를 30곳만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을 보면 정비사업인지, 토목사업인지 모르겠다. 기념관은 왜 이렇게나 짓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요 유적지로 지정이 안 된 나머지 유적지의 토지도 매입하지 못하면서 예산을 왜 건물을 짓는 데만 투입하는 건가”라며 “역사라는 건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시설물로 정의할 수 없다. 유적지는 원형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4·3유적지 관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용역서도 나와있듯 문화재보호법이든, 국토계획법이든, 공원이든 각 개별법에 맞춰서 문화재면 문화재, 공원이면 공원으로 지구 지정을 하고 매입을 해야 한다”며 “4·3유적지 800여곳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는 4·3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놓고 거꾸로 선별해서 유적지를 축소하고 난개발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국 행정의 의지 문제”라며 “우선 802곳에 대해 보존지구 고시부터 하고 시설물 설치는 가능한 후대에 맡겨야 한다. 도시계획부서와 함께 가야하는 부분”이라고 제안했다.

28일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 402회 임시회 폐회 중 7차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8일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 402회 임시회 폐회 중 7차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감하고 수용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방법은 사유지 침해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9년 주요 4·3유적지 30개소를 정비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정공장 옛터 위령공원 조성(2019~22년)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토지매입(2020~22년) △정방폭포 위령공간 조성(2021년) △중문 신사터 소기념관 건립(2021~22년) 등이 있다.

한편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란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다. 근거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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