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이웃을 찾아가 폭행하고 모욕한 71년 생 A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던 기간에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전력이 수십 차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의 수형시설에서의 교정으로도 피고인의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범죄는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범한 것이어서 법질서 준수 의지도 매우 박약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폭력 전과와 죄에 대한 인식 결여에서 드러나는 강한 재범가능성으로부터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우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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