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료 이미지 최종. (그래픽=박소희 기자)
(그래픽=박소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3일부터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이하 ‘확진자 등’이라 함)의 선거권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으로 확진자 등이 선거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함에 따라 여론조사결과를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출구조사 결과 또한 오후 7시 30분까지는 발표할 수 없다.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서다.

도선관위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선거일을 앞두고 일정기간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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