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자료사진. (사진=플리커닷컴)
햄버거 자료사진. (사진=플리커닷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 이하 농관원제주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 위반 업소 13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 표시 이행률이 낮고 신고가 늘어나는 브런치 카페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한 뒤 위반 개연성이 높은 80여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위반 업소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1곳으로 충북 음성산 쇠고기를 제주산으로 표시한 수제버거로 조리해 판매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는 11곳으로 태국, 브라질산 등의 닭고기를 이용하거나, 미국, 칠레산 등의 돼지고기를 이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9곳과 빵류 등을 판매하면서 밀가루 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2곳이다.

1곳은 축산물의 영수증을 비치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농관원제주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를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거나 축산물의 영수증을 비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15만원을 부과했다.

서재호 지원장은 “제주도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유명카페, 호텔뿐만 아니라 제주 특산품 및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건이 부정 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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