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당시 투자이민자들이 받은 제주도의 홍보책자 <PASSPORT>@자료제공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자 연합회
지난 2013년 당시 투자이민자들이 받은 제주도의 홍보책자 <PASSPORT>(사진=제주도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자 연합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도민과 전문가, 도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우선 김학모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이 지난해 진행했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성과 및 개선방안’ 주제로 발표를 하고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토론회를 참관하는 도민 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30명으로 한정한다. 현장 참관인 신청은 오는 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7일간 이메일로 이뤄진다. 

참관을 원하는 도민은 도청 홈페이지(도정뉴스-보도자료)에서 참관인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hjw726@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30명이 넘을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투자유치과 투자정책팀(064-710-3361, 3363)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투자대상 부동산(개발사업 승인사업을 얻은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제주도는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거주 및 영주 비자(F-2/F-5)를 1909건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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