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허가 없이 불법으로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2해리 수역에서 조기 등 생선을 3톤 가까이 포획한 중국 산동성 람산 선적 220톤의 유망어선 선장 69년 생 위모씨가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모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부장판사는, 위모씨가 2021년 3월 30일 오후 4시경 위모씨가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70해리 떨어진 바다에서 조기 등 생선 141상자(2820kg)을 포획한 행위에 대해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포획한 물고기의 양이 2820kg에 이르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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