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를 맡은 김동주 박사(사진=박소희 기자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주 박사(사진=박소희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제주시 오라동)이 준비하고 있는 해당 조례안은 25일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는 공동으로 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제1소의회실에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과 방향과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주 박사(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 연구관)는 먼저 해당 조례 제정 전, 성격이 비슷한 기존 조례(탄소없는 섬 조례,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 조례 등)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 최상위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역시 폐지 수순을 밟는다.

김동주 박사는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이승아 의원이 준비 중인 탄소중립 조례안이 기본 조례 성격을 가진 만큼 환경과 에너지 관련 비슷한 조례는 통합하고 나머지는 에너지, 녹색건축, 교통 및 수송, 폐기물, 사회적 경제 등 개별 조례로 세부사항을 위임할 것을 제언했다.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준비중인 이승아 의원 (사진=박소희 기자)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준비중인 이승아 의원 (사진=박소희 기자)

이에 이승아 의원은 개별 조례들에 위임할 경우 해당 법안이 너무 간소화될 것을 우려, 상위법 내용을 충분히 담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김 박사는 탄소중립법에서 제시한 지방정부 책무 관련 조항을 소개하며 중간지원 조직인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실행력 담보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금의 '포괄적인' 조례안을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올해 설립 예정인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경우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역할과 기능에 대해선 의견차가 있었다. 

김 박사는 기존 도 산하기관 및 환경기초시설들을 (가칭)환경에너지공사 형태로 확대 개편해 실행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제주연구원 강진영 박사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연구기관으로 활용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에 실행기관 역할을 부여하자고 제언했다. 다만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는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로 지정해야 설립이 가능하다.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 (사진=박소희 기자)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 (사진=박소희 기자)

반면 고윤성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기 보다 거버넌스 기구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 도 기능을 포함하는 총괄 조직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센터를 꾸리는 방안을 내놨다. 

기후위기 대응은 에너지, 산업, 수송, 교통, 건물, 환경 등 부처별 정책을 연결해야 하므로 기존 행정 조직 틀로는 운영이 어렵다. 이때문에 김 박사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지정해야 하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보좌하자는 과장의 의견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행정조직 내 탄소중립 총괄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 배상석 본부장은 "탄소중립 기본법의 취지는 탄소배출 저감이 근저적인 목표인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대체'보다는 탄소배출원 '감소'와 수요 '저감'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배상석 본부장은 해당 조례안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등에 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들면서, 제주도의 경우 산업 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산업 부문과 민간 다소비 건물 등까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제재 및 지원 대책을 해당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탄소배출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관련 언급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하면서 "발전 부문을 제주도가 컨트롤 하지 못하면 탄소중립은 못한다"고 못박았다.

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 (사진=박소희 기자)
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 (사진=박소희 기자)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역시 상위법인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국가·국민·사업자 책무가 담겼지만 조례안에는 사업자 책무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장 등 산업 부분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조례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무처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역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책임관과 위원회 자격 등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고 지적하며 실행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취지, 역할, 수치들을 좀더 면밀하게 고민해서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승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의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강조됐는데, 조례안을 준비하며 자료 요청을 하는데 행정 조직이 분산돼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면서 "총괄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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