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궂은 비날씨에도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에는 그리운 이름을 찾아나선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김재훈 기자)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묘역(사진=김재훈 기자)

지난해 11월 출범한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이 청구한 특별재심 대상자들에 대한 재심이 절차를 밟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 40명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30일 제주4‧3 유족이 청구한 일반재판 희생자 14명에 대한 재심도 개시한다.

일반재판 재심 대상 14명의 희생자는 현재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10대 청소년이었던 희생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직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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