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궂은 비날씨에도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에는 그리운 이름을 찾아나선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김재훈 기자)
지난해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사진=김재훈 기자)

제주4·3 당시 진행된 불법 군사재판에서 형을 언도 받은 수형 희생자 194명이 추가 확인됐다.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수형인명부와 4·3희생자 자료 내용을 분석하던 과정에서 수형 희생자 수가 당초 1931명에서 212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명부 상 기재된 사람 수는 모두 2530명이다. 수형 희생자로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405명은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거나 사실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다. 

도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진행하는 직권재심 청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행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4·3희생자 결정 당시 내용을 일일이 분석해 인적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희생자 신고 당시 진술과 등록상 이름과 다른 경우, 아이 때 이름, 당시 본적 등을 살피다가 194명을 추가 확인했다. 

도는 추가 확인된 194명에 대해서도 합동수행단과 협업을 통해 직권재심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 현황을 조사하고 ‘도-합동수행단-유족회’ 등과 협업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진술 및 면담 등을 거쳐 수형인 특정 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직권재심 청구의 핵심인 수형인 특정을 위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증언 채록은 물론 자료조사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4·3군사재판 수형인과 유족들의 조속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현재 2차에 걸쳐 40명에 대해 재심청구를 진행, 재심개시가 결정됐다. 제주지방법원에 4·3재심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가 신설된 만큼 신속한 재심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뤄진 건은 477건(공소기각 18·무죄 350·진행 중 109)이다. 일반재판 개별 재심청구가 이뤄진 건은 51건(무죄 4·진행 중 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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