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자료사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비행기 자료사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전국 최초로 공항이용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항소음대책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출발하는 국내선(4000원) 및 국제선(1만2000원) 공항 이용료를 한 명당 최대 연 4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항이용료 지원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공항소음민원센터’에서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탑승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공항이용료가 명시된 항공권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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