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1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출산 여성 242명에게 출산급여 150만원씩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로 나뉜다.

단 예술인,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 급여 지급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수급자 유형은 1인 사업자가 153명, 특수고용직·자유계약자 84명, 고용보험 적용 제외 노동자 5명 등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064-710-4461)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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