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 서귀포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등 활동을 이달부터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가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분야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징구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 시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명시한다. 

또 모든 부서에선 사업 시행 전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위기탈출 안전보건앱 등을 사용해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 두 달 동안 서귀포시 본청 및 읍·면·동 직원 55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2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주요 사항(입법배경, 취지, 주요내용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이해 △사업장별 사고사례 및 작업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수칙 등으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교육대상자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을 편성하여 진행한다.

이밖에 안전보건지킴이 2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하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걸쳐 최종 선발된 안전보건지킴이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산재 예방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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