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신설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지정·고시(신설) △지정·고시된 관리지역 특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신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비율(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분 용적률 혜택 중 그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게 해 도시 주거약자(세입자,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 안정을 꾀하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2분의 1이상이고, 광역적(10만㎡미만)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정된 지역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혜택(50%) 중 임대주택공급 비율(50%)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공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혜택(50%) 중 임대주택공급 비율(30%)을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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