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실습이 발생한 모 종합사회복지관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시 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정실습을 진행한 사실이 제주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실습기관에서 현장 실습 160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지침'에 따라 근무지와 동일한 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A씨가 ㄱ복지관 일반직으로 근무하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ㄱ복지관에서 실습 과정을 밟을 수 없다. 기존 업무가 실습 일수로 채워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육생 평가에 대한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복지관에서 지난 2019년 계약직으로 고용한 직원 A씨의 현장실습이 진행된 사실이 제주시 민원을 통해 제기됐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례를 부정실습으로 판단했다.

당시 부정실습 문제를 내부에서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장실습 담당자는 당시 부정실습을 인지했었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인지하고도 부정실습을 진행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고, 만약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현장실습 실행 기관으로는 부적격하다는 지적이다. 

#"부정실습 해당 복지관 책임 커"

김혜미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간사는 "자격증 발부 심사는 사회복지사협회가 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신청자가 운전면허증 취득 신청자보다 많다. 보건복지부가 현장실습 기관을 선정할 땐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를 실행한다는 약속이 전제다. 따라서 해당 복지관의 책임이 큰 것"이라고 했다. 

제주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도 "일차적으로 선정 기관이 자격증관리지침에 따라 책임있게 현장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박탈되면서 일반직으로 직위가 변경됐고, 제주시는 지난 10일 이를 승인했다.

일반직이었던 A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월급이 인상됐다. 부정 취득한 자격증에 따라 인상된 인건비를 제주시가 지급했다는 뜻이다. 해당 복지관은 제주시 위탁 운영 기관으로서 제주시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다. 아울러 시는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A씨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환수하냐고 묻자 제주시 관계자는 “복지관 시설 운영과 관련해 불법 및 부정 행위가 발각돼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따로 마련된 지침이 없어 ‘주의’ 정도만 줄 수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발급 당시에는 사회복지사로 인정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자격 정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성 훼손한 전형적 사례"

그러나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사회복지서비스분야) 입장은 달랐다. 

김호세아 차장은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의 영역인데 행정이 종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면서 공공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정수급한 인건비는 당연히 행정에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횡령'등 관련 법이 현재 미비한 건 맞다. 그럼에도 행정이 의지만 있다면 민간위탁 규정을 잘 해석해서 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부정실습의 경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실습 기관 선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정실습을 진행한 해당 복지관은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자격증 효력 정지 판단만 내렸고, 고의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주기 어렵다”고 했다. 고의성이 없었냐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경우 사실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선정기관 취소까지 하지 않았다”고 했다.

#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영역으로 가져와야

김호세아 차장은 “2019년 성공회 재단이 운영하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어떻게 됐을 것 같냐. 법이 미비하니까 빼돌린 금액을 돌려 놓으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서비스다. 주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민간 위탁 시설이 사유화 했다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시점에서 행정은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합당한 제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탁할 기관이 적어 계약 해지 등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제주도도 지난해 사회서비스원이 개소했다. 이를 적극 활용해 민간에 위탁한 사회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3월 해당 관장이 욕설과 부당 전직 등 직장 내 갑질로 노동청으로부터 개선 지도 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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