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장들이 협의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조사단을 새롭게 꾸렸다고 9일 밝혔다. 

‘8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이하 조사단)은 각 분야별로 대학교수 및 환경단체 활동가 등 도내 환경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오는 2024년 2월28일까지 2년이며 조사단은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 지역주민 대표로 꾸려진 명예조사단(48명)이 조사 활동에 함께 한다. 

올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은 57곳으로 유형별로는 골프장 3곳, 관광개발 22곳, 어항건설 3곳, 도로건설 3곳, 기타 26곳 등이다. 

사후관리조사는 사업장별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도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상태 등 규정된 제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등이다. 

도는 지난해 사업장 57곳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행조치 명령 12건, 과태료 부과 1건 등을 처분했다. 

한편 조사단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오는 11일 오후 2시 한라수목원 세미나실에서 사전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사후관리제도는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부실 관리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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