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9일 대선 선거일에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다른 선거인들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인인 A씨와 B씨는 투표소에서 기표 후 기표용구가 반쪽만 찍혔다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투표용지를 새로 발급하라고 하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의 제지와 퇴장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함을 지르는 등 약15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하면서 투표관리관계자 및 투표소에 대기중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제1항에서는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2조제1항제1호에는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 7일 선거운동을 위해 개최된 모 후보자 연설·대담장소에서 모 후보자의 성명·경력·업적 등이 기재된 유가도서 9권을 연설·대담에 참석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선거인 C를 함께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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