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제주도의원@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양영식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 매년 유례없는 이상폭염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입법 예고됐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대표발의했으며,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주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간이다. 

조례안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폭염'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상황관리 및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조문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매년 도단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폭염 관련 상황 및 대응체계 구축,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확충 계획,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안 제5조) 실시도 명시하고 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도우미를 지역자율방재단원, 노인돌봄 등 전담 수행인력,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해 폭염특보(최고기온 35℃ 이상) 발령 시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차열성 도로포장, 안개형 냉각수 시스템, 그늘막 설치 등 폭염 저감시설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도 명문화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가 아직까지는 여름철 폭염 일수가 20일 미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도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폭염대책을 마련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예측 가능한 재난으로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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