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위원장 대표 발의, 오는 18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 매년 유례없는 이상폭염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입법 예고됐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대표발의했으며,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주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간이다.
조례안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폭염'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상황관리 및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조문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매년 도단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폭염 관련 상황 및 대응체계 구축,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확충 계획,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안 제5조) 실시도 명시하고 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도우미를 지역자율방재단원, 노인돌봄 등 전담 수행인력,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해 폭염특보(최고기온 35℃ 이상) 발령 시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차열성 도로포장, 안개형 냉각수 시스템, 그늘막 설치 등 폭염 저감시설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도 명문화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가 아직까지는 여름철 폭염 일수가 20일 미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도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폭염대책을 마련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예측 가능한 재난으로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