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되며 제왕적 도지사 체제가 공고해진 데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제주 지역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절차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데 대해 ▲제왕적 도지사 체제의 고착화 ▲풀뿌리 주민자치의 훼손 ▲기초자치단체 업무영역에서의 한계 ▲제주시-서귀포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다는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경우 논의 절차와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지난 2월 10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물이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기존 「제주특별법」은 고도의 자치분권모델 구축을 위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규정이 최근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현행 규정이 ‘지방자치분권 선도’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의 개정안에는 법률이 아닌, 도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즉, 오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형태는 도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등 도민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기관구성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주민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방향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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