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왼쪽)이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지난 11일 오전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왼쪽)이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부터 4월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8명까지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단 동거가족이나 돌봄인력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대폭 완화가 어렵고 지난해 12월6일부터 지속된 사적모임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함께 고려해 인원을 조정했다. 

식당 및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시설은 현행대로 오후 11시까지 제한을 유지한다. 

행사 및 집회도 기존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앞두고 제주지역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취약계층 및 고령자 관리와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예방과 행정의 방역 노력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3월21일부터 4월3일까지 제주지역 주요 방역수칙. (자료=제주특별자치도)
3월21일부터 4월3일까지 제주지역 주요 방역수칙. (자료=제주특별자치도)
3월21일부터 4월3일까지 제주지역 주요 방역수칙. (자료=제주특별자치도)
3월21일부터 4월3일까지 제주지역 주요 방역수칙. (자료=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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