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세 관관업체의 빠른 경영 회복을 위해 특별 출연금 확대에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관위원회는 2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영세 관관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별출현 협약보증(특별보증)이란 제주도에서 보증기관에 자금을 출연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제주도가 보증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여행·호텔업 등 영세 관광업체 등에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 유예 지원에 나섰으나 융자 추천을 받은 사업체 가운데 일부 신용·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실질적인 대출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10억원을 출연하는 골자의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동의안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추천을 받은 도내 관광사업자 약 500개 업체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 규모는 출연금 10배수인 100억원이다. 

다만 "최대 3000만원 보장으로 실질적인 경영 회복이 가능하겠냐"는 일부 의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관광진흥기금부족 상황을 전하며 "첫 시행인 만큼 추이를 보면서 요구가 많으면 내년에 출연금을 더 늘려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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