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안동우 제주시장(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시가 제성마을 입구 도로 확장을 명분으로 40년 이상된 벚나무를 베어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벌채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와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가 도로를 넓히면서 제성마을 입구의 40년 이상의 벚나무 포함 12그루를 자르려 하자 제성마을 주민들은 반대의 입장을 표해왔다.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밝혔음에도 벚나무는 잘렸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심은 벚나무가 잘려나가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오늘도 눈물을 거두지 못하시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제주시는 제성마을 통장으로부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나무를 베었고, 그래서 잘못이 없다. 나무를 다시 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역지사지를 해보면 차마 이런 몰상식한 답변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다.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지 못하는 시장은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안동우 제주시장을 비판했다.

면담을 요청했지만 안 시장이 일정을 이유로 들며 거부한 데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미 예고된 기자회견과 면담 요청을 ‘일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시장이 자리를 부여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안동우 시장은 즉각 제성마을 주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장에 이번 제성마을 벚나무 무단 벌채는 단순히 제주시의 몰지각한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성마을 주민들은 주민의 의사와는 반대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면서 제주시에 벚나무를 자르라 했던 통장에 대한 해임 요청을 다수 주민의 서명으로 연동 동장에게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동 동장은 주민들의 통장 해임 요청에 대해 근거가 없다면서 거부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제주도 이장・통장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는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 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이・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제주도 규칙에 명확히 있고, 주민들이 연서명으로 해임을 건의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지도 않고, 해임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통장을 감싸고 돌았다."며 연동 동장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도내에서 통장 및 마을회장 독단적 결정에 따른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마을의 개발사업이나 보상을 두고 벌어지는 마을 내부의 갈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근래에 선흘2리 마을이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주민들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사업에 동의를 해주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민들이 조천 읍장에게 마을리장의 해임을 요구하자 해임할 수 없다며 버틴 사건이 매우 유사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 의한 민주적 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을이장이나 통장이 독단적 결정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의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묵살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다."고 발혔다.

끝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러한 비민주적 마을 운영은 마을 자치에 치명적인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만다."며 "풀뿌리 자치 없이 제주 전체의 자치를 기대할 수 없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마을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장될 수 있는 체계를 세우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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