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0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김경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4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0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김경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성년후견인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추진되자 당초 제도 취지와 어긋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에 따라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한다.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40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국민의힘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했다. 

해당 조례안은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수당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활동 수당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는 성년후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구좌읍·우도면)은 “후견인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다른 시도에도 이런 조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견인에 대해 교육을 한다거나 여러 수단을 활용해서 도움을 줘야하는 건 이해하겠다”면서도 “이타심이나 사회적 기여 같은 순수하고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후견인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창진 도 복지정책과장은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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