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공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공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학생들 대상 죽음 교육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교육위원회는 25일 제4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대표발의:송창권 의원)'과 관련해 죽음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심사 보류했다. 

교육청 차원 죽음 교육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다. 지난해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과 비슷한 시기 제안됐지만, 성인 대상 죽음 교육 조례는 시행되고 있는 반면, 학생 대상 죽음 교육 조례는 지금까지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지자체 조례의 경우 성인 관점의 '웰다잉' 즉 아름다운 죽음 관점에서 자치법규가 마련됐다면, 송창권 의원이 발의한 교육청 조례의 경우 죽음의 본질이 생명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성 교육 관점에서 제안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은 이날 학교 현장에서 죽음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다루기 힘들어 한다는 점을 들며 죽음을 회피나 공포의 대상이 아닌 인간 존엄과 생명 가치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화된 교육 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 △교육 주제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점 △누가 교육을 담당할 것인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가치관 정립하는 시기 삶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위탁 운영의 경우 강사 검증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학부모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며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교육위는 "생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학생들에게 체계화되지 않은 죽음을 교육함으로써 삶에 대한 왜곡된 인식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 심사를 보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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