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농민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민수당 온라인 신청 기간을 당초 4월3일에서 5월13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자는 보조금24(www.gov.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맞춤안내조회 클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단 국민건강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년 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이다.
    
방문 신청을 할 때에는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방문 신청기간 동안 신청 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은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방식(월 1,6/화 2,7/수 3,8/목 4,9/금 5,0)으로 접수한다. 

도는 6월 중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 상반기 내 탐나는전 카드 충전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 622명이 온라인으로 신청했으며, 코로나 확산 방지와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며 “신청 마감기간까지 농업인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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