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도의회 앞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퀴어활동가 김기홍씨에 이어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전 하사가 비극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자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지난해 3월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전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심사 보류 결정한 것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이뤄진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인권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소신 정치, 책임 정치를 방기한 도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 단체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7명의 도의원이 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를 공동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 보류한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현수 의원은 심사 보류 결정에 불참했고, 문종태 의원은 찬성의사를 표했다. 이상봉, 강민숙, 강성민 의원은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해당 조례는 혐오표현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함께 숨쉬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기본적인 조례조차 심사 보류를 받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충룡 의원이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혐오발언을 아무런 제지 없이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고,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 의견이 발표됐다”면서 “그러나 도의회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제주 차별금지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차별 구제수단 도입 방안 마련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벌인 것이 전부였다”면서  “이는 여전히 차별금지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38명 중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면서 “이번 도의회에서 혐오표현 방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알고서도 방치한 정당으로 도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인 29일 제40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심사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등에 영향을 끼치는 표현'을 혐오 또는 차별 표현으로 규정한다. 관련 표현을 지양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4.3을 포함해 차별 표현을 했을 경우 제주도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해당 표현을 심의, 도지사가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지난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고현수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3월 2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7인의 도의원[이상봉(제주시 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 강민숙(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강철남(연동을, 더불어민주당), 고현수(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종태(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 이경용(서홍동·대륜동, 국민의힘)] 중 5인(이상봉, 강민숙, 강성민, 고현수, 문종태)이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이하 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에 공동발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 보류한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현수 의원은 심사 보류 결정에 불참하였고, 문종태 의원은 찬성 의사를 표했다. 이상봉, 강민숙, 강성민 의원은 혐오세력의 압력에 못이겨 부결도 아닌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인권'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소신 정치, 책임 정치를 방기한 도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고현수 의원은 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 발의 취지를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을 포함해 혐오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 제한, 분리되었을 경우 극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차별기제가 강화”되는 것을 막고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혐오표현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조례이다. 함께 숨 쉬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례조차 심사 보류를 받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도의회에서 강충룡 의원이 ‘동성애 반대한다’는 혐오발언을 아무런 제지 없이 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에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주 차별금지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 구제 수단 도입 방안 마련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도의회는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한 것이 전부였다. 제주도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여전히 차별금지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38명 중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번 도의회에서 혐오표현 방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의 차별과 혐오를 알고서도 방치한 정당으로 도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혐오와 차별 없는 제주를 위해 앞장서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평등한 제주사회를 위하여 책임의 정치를 하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라!

2022.3.29.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강정친구들,  민주노총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제주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DPI,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당제주도당,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등 19개 단체 및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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