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로고
국민의힘 제주도당 로고(사진=제주투데이 DB)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 2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의 영전에 삼가 고개를 숙인다"며 "억겁의 세월 동안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참으며 살아내야 했던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려 74년 만에 무죄로 판결된 40명 전원은 이미 망자로서, 당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처형된 분들이며, 대부분 농민이나 학생으로 이념과는 무관한 이들이었다"며 "이날의 재판은 ‘구형 무죄, 변호 무죄, 선고 무죄’로 진행됐으며, ‘피고인’이란 명패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망자들이 모두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역사적 판결로써, 향후 진행될 한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 사례로 승화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구한 세월 동안 제주4·3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통렬한 역사의식과 선한 의지를 지닌 분들에 힘입어 상당 부분 제 자리를 찾았다"며 "‘해 온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며, 당면과제인 ‘정명(正名)’을 포함해 역사적 진실에 다가서는 노력을 단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올해 제74주년 제주4·3위령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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