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로고(사진=제주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지방법원이 29일 4·3수형인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제74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서 나온 역사적 판결로, 70여년 전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한 날"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29일 논평에서 "이번 선고를 통해 지난 세월 억울함과 불명예가 일부라도 씻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지금도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절차도 하루 빨리 마무리돼 오랜 세월 가슴 속 응어리가 치유되기를 기원한다."며 검찰에 "‘4‧3희생자들의 정당한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절차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당은 "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 제주4‧3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제주도민의 노력으로 지난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배‧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4‧3 해결을 위한 민주당 정권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제주도민의 곁에서 보완 입법 등 제주4‧3이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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