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기념관의 모습@사진출처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 위치한 제주4·3평화기념관.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해 전부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4·3평화재단이 조사 수행기관이나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조사단 인력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아 조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4·3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조사 수행은 내년 말까지 20여개월간 이뤄진다. 올해 관련 예산은 6억원이다. 

조사 주제는 △행방불명 피해실태 △4·3시기 미국 및 미군정 역할 △무장대 및 군·경 토벌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지역별 피해실태 등이다. 

조사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데 대해 재단 관계자는 “적합한 인물이 없어 선정하지 못했다. 4·3추념식 행사가 끝나고 내부에서 조사단 직원 재공고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재단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선 조사 범위와 기간을 감안하면 일정이 빠듯한데 재단 측에서 인력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도내 한 4·3 관계자는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에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관련 부분을 힘들게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다”며 “같은 진상조사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채택 여부가 가지는 의미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3의 남은 과제인 미국(미군정)에 책임을 묻는다거나 배제된 재일제주인 희생자 실태를 조사하거나 행방불명인 실태를 조사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다”며 “특히 4·3을 겪거나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고령이거나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채용 공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사의 중요성에 비해 재단이 다소 안이하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내비쳤다. 

또다른 4·3 관계자 역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3년 발간한 진상조사 보고서로 4·3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하나의 토대를 세웠다”며 “이후 지난 2019년 재단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도 그 의미가 있지만 정부 차원 보고서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구속력이나 무게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다른 과거사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없는데 4·3 관련해서만 두 번이나 진행한다고 욕심을 낸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오히려 이를 통해 4·3을 해결하는 과정이 다른 과거사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새로운 걸 밝혀낸다기보다는 기존 자료를 토대로 구체화하고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현재 다른 전문가들과 결합해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도 하고 있으니 (조사 인력 충원 부분은)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재단을 믿고 좀 더 지켜봐주셨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4·3특별법 제11조(진상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발간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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