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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화 부영 3차. (카카오맵)

㈜부영주택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 졸속으로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 삼화부영 5세대 아파트 임차인 연합회(3차·5차·6차·7차·8차)는 3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부영측)만 배불리는 졸속분양이 이뤄지고 있다"며 "임차인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분양전환 일정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업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의 산출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분양가 협의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아파트는 모두 공공임대아파트로 건축 당시 10년 임대로 입주자 모집이 이뤄졌다. 이중 5차만 빼고 4개 단지 입주민은 부영측과 협의를 거쳐 조기 분양전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입주자,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부실 주장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삼화지구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총 4개 단지(3차·6차·7차·8차)에 대한 분양전환 요청에 따라 8개 감정평가사가 동시 감정에 돌입했다.

부영측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원가·비교·수익 3가지 감정평가방식 가운데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비교거래로 선택한 건물은 작년 3월 11일 거래된 부영 3차 307동 302호.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84㎡)은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를 근거로 업체가 제시한 감정평가액 평균 금액은 5억1652만원 정도다. 

문제는 연합회가 3월 31일 열람한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건물이 여전히 부영측 소유로 돼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되지 않은 건물을 감정평가 비교거례사례로 선정한 점을 두고 연합회 측은 "실거래 가격을 높이기 위한 부영측 작전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지점"이라면서 감정평가액 산출 기준에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사진=박소희 기자)

# 제주시는 사업자-입주자 간 분양가 협의 후 분양 승인 해야

공공주택의 경우 행정시가 분양 승인권을 갖는다. 따라서 제주시가 분양 승인을 해야만 해당 아파트의 본격적인 분양이 이뤄질 수 있다. 

연합회 주장에 따르면 제주시는 "입주자와 분양가 협의를 마쳐야 분양 승인을 해주겠다"고 했고, 부영측은 다음달 8일까지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하루 전인 30일 입주자에게 보냈다. 

연합회는 "일주일만에 합의하라는 압박이 아니고 뭐냐"면서 "한 세대만 합의를 해도 분양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제주시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으려는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임차인과 합의된 절차에 따른 분양전환을 강조하며 "적정한 분양가 합의를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정도의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삼화부영 임차인 연합회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모인 주택기금을 들여 지어진 공공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법적보호와 행정의 무관심 속에 대기업 이윤 창출 창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파트 조성 당시 건설 원가를 따져보면 2억원 선이다. 전세보증금 1억 2~3000만원과 건설비용 저리조달, 각종세금 감면, 임대기간 동안의 보증금 이자, 월세뿐 아니라 국가에서 보조한 국민주택채권기금 7000~9000만원을 합치면 건설 원가를 충분히 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1조원 가량의 수익을 독식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분양가 협의 기간 보장 이외에도 △하자 보수 범위 및 일정 공지 후 분양 △초과 이익에 대한 사회 윤리적 책임 이행을 부영측에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법이 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임차인과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졸속 절차로 조기분양을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분양 승인권이 있는 제주시에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주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즉각 개최 등 적극적인 조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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