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1~3반 반장 및 개발위원 일동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선흘2리 주민들은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선흘2리 전・현직 이장들의 성명서에 분노한다"며 "앞으로는 마을의 화합을 말하면서, 뒤로는 주민을 고소하는 정 모 이장은 당장 물러나라"라고 촉구했다.(사진=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사진=제주투데이 DB)

선흘2리 마을회는 전 이장이 마을회의 공식결의를 뒤집고 제주동물테마파크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을 사업자 반납하기 위해 법원 공탁을 완료했다. 마을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기금을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반납을 위한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법원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26일 선흘2리 전 이장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반대’라는 마을총회의 공식 결의를 뒤집고 ㈜제주동물테마파크(대표이사 서경선) 측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사업자로부터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후 선흘2리 주민들을 극심한 갈등에 빠져들었다.

이어 사업자는 2020년 1월에 3억 5천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마을회 명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전 이장은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협약서 체결을 전후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서 대표와 전 이장 간의 불법적인 금전거래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들은 2020년 5월 배임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선흘2리 마을주민 65명이 전 이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은 마을총회의 결과를 뒤집고 협약서를 체결한 전 이장의 행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전 이장에게 주민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공탁은 선흘2리 주민들은 2022년 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2019년 4월 9일 총회 결의에 반하여 전 이장이 ㈜제주동물테마파크로부터 수령한 마을발전기금 3억 5천과 그 이자 일체를 반납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조치다.

한편, 선흘2리 마을회는 2022년 2월 14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2년 2월 18일까지 반납을 위한 계좌번호를 요청했지만, 사업자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마을회는 반납해야 할 금액을 공탁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고 2022년 4월 1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이 마을회 명의 통장으로 보낸 3억 5천만원과 그 이자 일체(350,413,092원)를 제주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선흘2리 마을회는 "선흘2리 주민들은 금번 공탁을 통해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야기된 마을 갈등이 종식되기를 희망하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마을과 제주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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