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화 부영 3차. (카카오맵)
제주 삼화 부영 3차. (카카오맵)

졸속 추진 논란이 일어난 삼화지구 부영아파트 조기분양전환 협의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부영주택이 추진중인 '삼화사랑으로부영 3차·7차·8차 아파트' 공공건설임대주택 조기분양과 관련해 부영측은 합의서 작성 기간을 10일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4일 분양전환 기간을 반드시 6개월 이상으로 지정할 것을 사업자에 요구했다.

분양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임차인들이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작성된 합의서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은 '임대주택 시행령'에 따라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지만 부영측은 분양전환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공지하지 않고 다음달 8일까지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지난달 30일 입주자에게 보냈다. 

제주시는 "일방적으로 작성된 불공정 합의서의 경우 임차인과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임차인과 분양전환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도 요청했다. 

앞서 제주 삼화부영 5세대 아파트 임차인 연합회(3차·5차·6차·7차·8차)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부영측)만 배불리는 졸속분양이 이뤄지고 있다"며 "임차인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분양전환 일정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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