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는 6월부터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보상이 이뤄지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인 희생 사건 보상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안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보상심의 분과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되고 보상금 신청 절차 등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희생자 보상이 시작되며 신청 기한은 시작일로부터 3년 간이다. 지연이자도 적용될 예정이다. 

안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엊그제가 제주4·3이었는데 오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돼 감회가 깊고 감개무량하다”며 “이로써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으로 이어지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를 의미한다”며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 역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보상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대승적으로 정부 보상 방안을 수용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줬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전쟁을 전후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보상 논의가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정부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염려가 많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며 “제주4·3에 대한 보상이 입법화되고 시행됨으로써 다른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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