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고의숙 예비후보가 학교 자치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고의숙 제주시 중부(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교육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자치의 핵심 중 하나가 학교 자치”라며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전북, 광주, 강원, 부산, 전남, 인천 등의 지역에서 학교 자치를 위한 조례가 2019년부터 제정되고 있다.
고의숙 예비후보는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며 “제주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교육의원 제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자치 조례에 관해 논의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고 예비후보는 “학교 내 다양한 주체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자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학교 자치 조례'의 핵심”이라면서 △학교 내 구성원들의 회의체인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구성과 조직을 조례로서 의무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이들 회의체를 통해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 여러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학교 내 여러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학교마다 나름의 실정과 여러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학교 내 구성원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율권을 갖게 되어 교육청에 의존하지 않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교마다 특색 있는 나름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의원 존폐 논란의 과정에서 교육의원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 자치에 관한 부분이 함께 논의를 해나감으로써 도민들께 지방 교육 자치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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