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청사의 모습(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경찰청 청사의 모습. (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2년여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모두 160명(108건)을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8명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위반 유형을 보면 격리조치 위반 60명(57건)과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위반 98명(50건), 역학조사 방해 2명(1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모두 20건 발생했던 집합제한조치 위반 사례는 올해 3월 기준 17건 발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체계 전반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확진자 수는 여전히 많아 수준을 유지해 감염 위험성이 있다"면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의 집합제한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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