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사진=박소희 기자)

국내 법인에 병원 건물과 토지 모두를 매각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12일 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도는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도는 앞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일 법원이 1심에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12일 오후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12일 오후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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