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5개 단체로 이뤄져 있는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는 15일 한림 강아지 학대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경찰은 이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동물학대범을 끝까지 찾아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내 5개 단체로 이뤄져 있는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는 15일 한림 강아지 학대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경찰은 이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동물학대범을 끝까지 찾아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입과 발이 노끈에 묶인 유기견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범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제주도내 5개 단체로 이뤄져 있는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는 15일 한림 강아지 학대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경찰은 이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동물학대범을 끝까지 찾아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실형 선고 비율이 1%가 안되는 현실이다. 아무리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학대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이나 몇십만원의 벌금, 집행유예 등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끔찍한 동물학대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네트워크가 제공한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모두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 10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단체는 이어 "이는 10년 전인 2010년(78명)과 비교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10배 이상 늘어났다"면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4358명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처벌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네트워크는 "이 같은 상황에서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면서 "우리는 제주서부경찰서에 이 사건을 고발 접수, 경찰의 강력수사와 엄한 처벌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지된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단체는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세상에서는 인간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 동물학대가 없는 제주도를 만드는데 시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13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유기견 보호쉼터 인근 유채꽃 화단에서 일과 발이 노끈.테이프 등으로 묶인 유기견 한 마리가 쉼터 봉사자에 의해 발견된 바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다음날인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 수사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