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료 이미지 최종. (그래픽=박소희 기자)
선거 자료 이미지 최종. (그래픽=박소희 기자)

15일 국회에서 제주도의원 정수를 3명이 아닌 2명을 늘리는 안이 통과됨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역구 도의원 2명, 비례대표 1명을 늘리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으로 축소 수정돼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도의원 선거구 중 한 곳은 반드시 통폐합 대상이 된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1로 바꾸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의 경우 주민 수가 크게 증가한 제주시 아라동과 제주시 애월읍이 분구 대상으로 의석 수가 각 1석씩 총 2석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도내 선거구 1곳이 다른 선거구에 통폐합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인구 편차 하한선에 미달하는 제주시 한경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가 통폐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위원장 고홍철)는 오후 4시부터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다. 

획정위는 “위원회의 권고로 3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2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돼 당혹스럽다”며 “빠른 시일 내 협의해 도지사에게 획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오는 19일로 예정됐으며 획정 결과보고서는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가오는 6·1지방선거를 위해 관련 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도의회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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