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4·3 수형인과 그 가족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 2020년 12월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4·3 수형인과 그 가족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당시 불법으로 진행된 군사재판을 통해 ‘죄인’ 낙인이 찍힌 수형 희생자들의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18일 도는 수형인 중 4·3 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 403명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기 위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형인 명부에는 피고인의 성명과 직업, 연령, 본적, 항변, 판정, 판결, 언도일자, 복형장소 등이 한자로 수기 기재돼 있다. 

이중 성명과 연령, 본적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그 이유를 도는 오기, 착각, 부지, 이명 사용, 연좌제 회피를 위한 인적사항 허위진술 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형인명부에는 모두 2530명이 기재돼 있으며 이중 1931명은 희생자 결정자료와 비교를 거쳐 신원이 확인됐다. 2명은 희생자로 결정됐다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집에서 불리던 이름 등과 호적의 이름을 다르게 쓰는 관행, 거주지와 본적지를 희생자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경우 등을 심층 분석해 194명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나머지 확인이 되지 않은 403명에 대해 도는 수형인 명부의 본적지 기록을 기준으로 본적지가 동일한 희생자의 친족 확인, 1999년 도의회 4·3특위 피해신고서, 4·3희생자 신고 중복 철회 내용, 7차 희생자 결정 내용,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 등을 분석하고 있다. 

도는 신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군사재판 수형인을 특정하기 위해 추가로 사실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도·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4·3희생자유족회 등과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꾸려진 전담조직(TF)은 조사 과정에서 단서를 찾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동일인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진술, 증언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도는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미결정 대상자 심층 분석과 수형인명부 유족 면담 일시·장소를 조정하고, 합동수행단은 재심청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유족 진술 및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4·3유족회 등에서는 수형인명부 유족 진술이나 면담 시 동행하여 대상자의 협조를 구하고, 증언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단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선 합동수행단은 일반재심으로 진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관 합동수행단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4·3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재심은 희생자 결정이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희생자 결정이 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선) 대검과 협의해 일반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다”면서 “직권재심 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수형인 특정을 통해 조속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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