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소희 기자)
19일 제주시에 재감정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제주 삼화부영 6차 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사진=박소희 기자)

㈜부영주택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과 관련, 입주자들이 가격 산정 방식에 오류를 제기하며 제주시에 재감정을 요청했다. 

부영측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원가·비교·수익 등 3개의 감정평가방식 가운데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제주 삼화부영 6차 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 검토를 위해 세 가지 감정평가를 활용한 종합평가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부영측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자가 유리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만 감정했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원가법으로 재감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정평가업자가 비교거래로 선택한 건물은 작년 3월 11일 거래된 부영 3차 307동 302호.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84㎡)은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를 근거로 업체가 제시한 감정평가액 평균 금액은 5억1652만원 정도다. 

문제는 제주 삼화부영 5세대 아파트 임차인 연합회(3차·5차·6차·7차·8차)가 3월 31일 열람한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건물이 여전히 부영측 소유로 돼 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되지 않은 건물을 감정평가 비교거례사례로 선정한 것 아닌 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현재 분양전환 대상인 삼화부영 3, 6, 7, 8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교하기엔 거래사례도 부족하다"면서 "감정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불공정 거래를 토대로 감정가를 평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월 4억원 초반대이던 아파트가 같은해 10월 6억 5000만원으로 거래됐다. 10개월 간 약 2억4000만원이 오른 것. 

이들은 "전국 최고의 인상율로 비정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시세를 끌어 올려 시세차액을 노리는 투기세력과 감정가를 끌어 올리기 위한 거래로 합리적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한 "감정평가업체는 집합건물(아파트)의 특성상 원가법과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다면서 비교법 적용 이유에 대해 설명했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분양 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면서 "감정평가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합리성 검토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분당구 봇들마을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원가법에 대한 간단명료한 평가 공식이 존재하며 원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출, 비교해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19일 대책위는 '삼화부영6차 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 가격 산정 이의신청서'를 제주시 민원실에 제출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이들은 "아파트 단지 내외부 하자 역시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가격 형성에 오류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감정평가에 참여한 모 업체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을 살펴보면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등 가치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했다고 나온다.

그러나 이들은 "감정평가 당시 단 십분도 둘러보지 않고 갔다"면서 "부실조사 후 감정평가서에는 '하자가 없는 아파트로 평가했음'으로 기재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저희보다 월등한 조건에 있는 성남시 봇들마을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가치 형성요인 비교 건물 단지 내부요인에서 0.825으로 사정보정(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비정상적 요인에 의해 정상가격이 적정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러한 사정이 없을 때의 가격수준으로 가격을 바로잡는 것) 하는 등 합리적 감정평가를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감정평가 표본으로 42세대를 방문조사 해야 하나 임차인의 비협조를 핑계로 부영측과 협의해 유사 세대를 방문 평가했다"면서 따라서 "거짓 평가에 의한 허위 감정액"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삼화부영6차 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 가격 산정 이의신청서'를 제주시 민원실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