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오는 6.1지방선거에서 통폐합 해야하는 제주도의원 지역구 1곳을 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일 오전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위원장 고홍철)는 회의를 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관련 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오는 22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안은 당초 지역구 도의원 3명,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지역구 도의원 1명을 줄여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도의원 선거구 중 한 곳은 반드시 통폐합 대상이 된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1로 바꾸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의 경우 주민 수가 크게 증가한 제주시 아라동과 제주시 애월읍이 분구 대상으로 의석 수가 각 1석씩 총 2석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도내 선거구 1곳이 다른 선거구에 통폐합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인구 편차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제주시 한경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등 2곳이다. 

획정위는 예전에 분구가 된 일도2동 갑과 을구를 통합하는 안, 한경면과 한림읍을 통합하는 안,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을 통합시키는 안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는 오는 22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도의회의 심사 및 의결을 마무리해 29일 공포해야 한다. 기한 내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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