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청.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지원위원회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란 제주 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사람과 그 유족(1세대 한정)을 뜻한다.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주 출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꾸려졌으며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 각종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인권·교육·법률 등 관련 전문분야 추천을 받아 7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올해 추진할 실태조사 사업에 대한 심의와 지원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는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이사장 강남규)가 추진한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 현황 기초조사, 피해자 명단 확보, 피해자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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