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제주지검.

검찰이 '제주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조성'과 관련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진 제주도청 전·현직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중순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도청 고위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 제주지검으로부터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다만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핵심 공약인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조성과 관련, 투자업체 관계자와 사업 특혜 연장선으로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지난해 9월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같은달 도청 미래전략국과 C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A씨와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무혐의로 판단,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술자리는 한 번이었고, 비용도 100만원이 넘지 않은 것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사업적 특혜와 관련없이 개인적 자리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차례에 100만원이나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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